“쌀 출하조정기구 설치로 공급 조절·생산비 보전을” [‘양곡관리법’ 거부…대안은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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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국회로 돌려보낸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되고 2021년 쌀 수확기부터 점화된 양곡관리법 논란이 결국 '빈손'으로 끝나버릴 우려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민신문> 은 우리 주곡이자 농정의 중심에 있는 '쌀'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 거부권 이후'의 대안을 모색한다. 농민신문>
Q1. 양곡관리법 논란의 핵심은 '수요초과 쌀 관리방식'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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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김호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국회로 돌려보낸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되고 2021년 쌀 수확기부터 점화된 양곡관리법 논란이 결국 ‘빈손’으로 끝나버릴 우려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로 쌀 수급 균형을 맞추고 비상 상황에는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벌써 큰폭의 쌀소득 감소를 경험한 농민 입장에선 잘 와닿지 않는 얘기다. 2020년 변동직불제(쌀 목표가격제) 폐지로 쌀값 완충장치를 잃어버린 쌀 생산농가들은 소득 안정을 위한 대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민신문>은 우리 주곡이자 농정의 중심에 있는 ‘쌀’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 거부권 이후’의 대안을 모색한다. 김호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의 의견을 들어봤다.
정부 ‘선제적 시장격리’ 약속 지켜야
Q1. 양곡관리법 논란의 핵심은 ‘수요초과 쌀 관리방식’에 있었다. 바람직한 초과 쌀 관리방식은.
▶최근 10년간 평균 재배면적 감소율과 총생산량 감소율, 10а당 평균 생산량 등을 적용하면 매년 약 25만t 내외의 초과생산량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쌀 생산에는 공산품과 달리 자연기후적 여건과 병충해ㆍ품종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므로 초과생산량이 정부 발표와 달리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쌀이 심각하다면, 2020년 변동직불제 폐지로 목표가격이 없어지면서 정부가 철썩같이 약속했던 시장격리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 또 ▲식량안보 비축미 확대(현재는 35만t.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하는대로 쌀 수요량의 17∼18%를 비축하면 50∼60만t) ▲막걸리 선호 추세를 반영한 주정용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인 상황에서 위한 복지용 쌀 확대 ▲국제 사료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재고미의 사료용 공급 증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금 단가 턱없이 낮아⋯생산조정 효과 제한
Q2. 정부는 쌀 수급안정 대안으로 전략작물직불제 등 타작물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쌀 농가의 작목전환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생산조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전략작물직불금 수준이 사업 명칭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같은 과거 유사사업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1㏊당 직불금이 여름 조사료 430만원을 제외하고는 50만원∼250만원 수준이다. 지난 사업에서 1㏊당 단가는 2003∼2005년 쌀 생산조정제 300만원, 2011~2013년 논 소득다양화사업 300만원, 2018∼2020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340만원이었다.
1㏊당 전략작물직불금 수준을 살펴보면, 정부는 여름 조사료(430만원) 생산을 증대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계작물(50만원)과 논콩 및 가루쌀(100만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과거 유사사업에 비해 매우 약해 생산조정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애초 정책 설계(정책목표 및 수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이 너무 적은 것도 정책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요인으로 작용한다.
공익직불금 확대해 쌀농가에 소득안정직불금 지급 고려를
Q3. 쌀 수급이 안정된다 해도 쌀값이나 쌀소득은 떨어질 수 있다.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고려해 볼 방안이 있다면.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에 따른 쌀 생산비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쌀값 하향 안정화가 우려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쌀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다. (농민은) 가격 결정자가 아닌 가격 수취자로서 농산물시장에서는 생산비를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비를 반영하는 쌀가격(일종의 목표가격)이 형성되도록 출하조정기구를 설치해 공급조절과 기금 조성 등의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전제조건으로 쌀 의무수입 물량(TRQㆍ저율관세할당)을 식용 쌀시장에서 격리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ㆍ농협중앙회ㆍ지역농협 등이 참여해 우선 일정액의 기금을 출연ㆍ조성하고, 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 부족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격이 생산비 이상으로 형성되는 상황에선 (농가 등이) 일정비율의 기금을 보충할 수도 있다. 이는 의무자조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현행 공익직불금을 조속히 확대해 쌀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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