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논란 일었던 주민참여예산 1억원 이상 편성 지양

이정민 기자 2023. 4. 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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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청사. 수원특례시 제공

 

중복편성 등 실효성 논란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수원특례시가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편성을 지양하는 등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시의회가 제기한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일각에선 소통으로 사업의 내실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수원특례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이날 공고했다.

이에 따라 시는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우선 선정하되 해당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시의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예산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던 시의회 의견(본보 3월22일자 5면)을 반영한 것에서 비롯됐다. 일례로 지난해의 경우 집행부가 상정한 항목 중 1억원 이상의 사업은 11개(16억4천만원)로 이마저도 도로 및 환경정비 분야 등에 치중됐다는 분석이다. 당시 올해 본예산안을 심의하던 시의회에선 시나 구의 사업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데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이러한 항목이 반영됐다고 주장하는 등 중복편성과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시의 계획을 두고 시청 안팎에선 1억원 미만이라는 방침이 자칫 규제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집행부와 시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충열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주민들은 비용까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다”며 “1억원 이상의 사업일지라도 시의원들과 집행부가 서로 협의하고 꼼꼼히 검토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외에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통한 사업 선정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이번 계획에 담았다.

지난해 말 집행부는 올해 본예산안에 총 114개 항목의 주민참여예산(약 48억3천100만원)을 반영했으나 75건(약 41억9천700만원)이 미편성된 바 있다. 삭감률은 약 87%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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