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했는데 퇴직한 김부장이?...경쟁사 똑같은 제품 알고보니

강민호 기자(minhokang@mk.co.kr) 2023. 4. 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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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례 가운데 절반은 퇴직자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특허청이 종사자 수 10인 이상 국내 826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76.8%에 달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재직자 26.4%, 외부인 24% 등 순이었다.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비밀보호서약서를 비롯한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기업은 전체의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 영업비밀 유출 비율이 2.3%이 가장 높았고, 반도체 등 전기전자 산업(2.1%)이 뒤를 이었다. 이어 의복·신발 제조업(2.0%), 비금속 광물 산업(1.9%), 화학 산업(1.7%), 기타 제조업(1.3%), 기계 산업(1.2%), 도·소매업(1.1%), 사업서비스·통신업(0.7%) 등 순으로 영업비밀 유출 비율이 높았다.

같은 기간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상품·영업주체 혼동(1.6%), 원산지 거짓표시(1.5%), 아이디어 탈취(1.5%), 품질 오인 유발(1.3%),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1%)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유형(복수응답)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이어 상표권(6.9%), 디자인권(4.8%) 등 순이었다.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이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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