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막히나…가구수 5배까지 예비당첨자 확대

김서연 2023. 4. 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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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이 공급가구 수의 5배로 치솟아 이른바 '줍줍' 문턱이 높아진다.

서울 등 일부 투기과열지역에만 500% 적용되던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이 이달부터 전국 모든 신규 공급 아파트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에 당첨되지 못한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주택 미계약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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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선정비율 40%→500%
정부 "실수요자에 더 많은 기회"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이 공급가구 수의 5배로 치솟아 이른바 '줍줍' 문턱이 높아진다. 서울 등 일부 투기과열지역에만 500% 적용되던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이 이달부터 전국 모든 신규 공급 아파트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예비입주자 비중이 늘면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당첨 기회도 그만큼 줄게 된다. 다만 지방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냉각되는 등 미분양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어 정부의 기대만큼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이달부터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전국 일괄적으로 '40%'에서 '500%'로 확대했다.

기존 일반공급 또는 특별공급 물량의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은 공급대상 주택 수의 40%이다. 그동안 예외적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역은 500%, 청약과열지역 및 지방광역시 등은 300%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달부터 비규제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의 예비입주자 비율이 500%로 일괄 적용된다.

일례로 비규제지역인 지방 중소도시에서 100가구를 분양하는 단지의 경우 기존엔 예비입주자 수 40%가 적용돼 40명이 분양 가시권이다. 1·2순위 당첨자와 40명의 예비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취소될 경우 미계약이 발생해 '무순위 청약(줍줍)'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예비입주자 비율이 500%로 상향돼 500명이 청약당첨자 뒤에서 대기하는 셈이다. 그만큼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게 돼 '줍줍' 물량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에 당첨되지 못한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주택 미계약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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