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따 주행' 갈등 김보름·노선영에 재차 강제조정

정상빈 jsb@mbc.co.kr 2023. 4. 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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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 이후, 수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김보름, 노선영 선수에게 법원이 두 번째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김보름 선수가 훈련을 방해하고 자신을 따돌렸다며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 기일에, 두 선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김보름 선수가 이의를 제기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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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노선영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 이후, 수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김보름, 노선영 선수에게 법원이 두 번째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김보름 선수가 훈련을 방해하고 자신을 따돌렸다며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 기일에, 두 선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당사자들이 2주 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김보름 선수가 이의를 제기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보름 선수는 지난 2019년 1월,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노 선수의 폭언 사실을 일부 인정해 김 선수에게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113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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