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난폭 레이싱' 40대…추적하며 신고한 시민 덕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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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40대 운전자가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경고 방송을 무시하고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7분간 이어가다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경찰이 검거 당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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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40대 운전자가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48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연수구 연수동까지 1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량이 지그재그로 주행하면서 급정거를 반복하자 음주운전을 의심한 운전자 B씨는 A씨를 추격하면서 112 신고 전화로 이동 경로를 알렸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경고 방송을 무시하고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7분간 이어가다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경찰이 검거 당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1%였다.
경찰 관계자 "A씨는 사고를 냈으나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라며 "B씨 연령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경찰관과 공조해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B씨에게 감사 표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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