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중앙선 넘어 ‘쌩’… 운전자 범칙금 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등교 시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운전자가 범칙금을 문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2)씨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중앙선을 넘은 뒤 횡단보도를 지나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0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등교 시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운전자가 범칙금을 문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2)씨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현장에선 정지 신호를 받은 차량 7대가 정차하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중앙선을 넘은 뒤 횡단보도를 지나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를 등교시킨 뒤 사라진 A씨는 목격자가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TV’에 제보하자 전날 영주경찰서 민원실에 자진 출두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0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영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