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아 대상 영어학원,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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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일부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등으로 명칭을 불법 사용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민모임은 또, 2020년 광주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에서도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과 교습비 상한액 초과 등을 적발했지만, 당시 광주교육청은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2개 학원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하고, 나머지는 계도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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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지역 일부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등으로 명칭을 불법 사용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11개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나 '캠퍼스', '국제학교'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영어학원 불법 행위 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위반사항으로, 광주교육청이 매년 두 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도 행정처분은커녕 적발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모임은 또, 2020년 광주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에서도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과 교습비 상한액 초과 등을 적발했지만, 당시 광주교육청은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2개 학원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하고, 나머지는 계도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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