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91일 걸린 노웅래 기소...‘얇아진’ 공소장 왜?
檢 “공소장 일본주의 차원에서 지웠다”
5일 매일경제가 확보한 노 의원의 공소장은 별지를 제외하고 15쪽으로 구성됐다. 구속영장청구서는 별지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제외하면 13쪽이었다. 다만 공소장에는 노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사업가 박모 씨에 대한 내용이 2쪽가량 포함돼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달 29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시간 등 디테일한 부분들은 삭제되기도 했다. 특히 노 의원이 2020년 7월 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박 씨의 아내 조모 씨를 만나면서 한국철도공사 측 폐철로 부지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 하니 도와달란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원을 받는 와중 나눈 대화 내용도 사라졌다. 구속영장청구서에선 조 씨가 ‘시간을 빼앗아 미안하니 약주나 하시라고 조금 가져왔다’고 말하자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시나. 저번에 받은 것은 잘 쓰고 있다’고 답한 대화가 적혀있다.
이 대화는 앞서 한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면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은 구성요건에 맞게 법리상 정리해서 기재하는 것이고 구속영장에 포함된 상세한 내용은 증거로 제출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도 고려했다”고 답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그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도 아닌 내용을 공소장에 먼저 썼다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수정을 해준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후 기소까지 91일이 넘게 걸렸지만 추가로 수사된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 중 발견된 현금 3억원의 출처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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