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동업자로… 463곳 마약 은닉 '드라퍼' 검거

백준무 2023. 4. 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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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이 드문 서울 시내 낙후지역 곳곳에서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환각제)와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이 발견됐다.

일명 '드라퍼'로 활동하는 마약 운반책 이모(36·무직)씨가 놓고 간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에서 동업자가 된 이씨는 지난 2∼3월에 걸쳐 50일간 463곳의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5일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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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대마 등 총책 지시 받고 배송
직접 구매자 찾아… 수익 나누기도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골목 귀퉁이의 철제 계단, 주택 지붕, 배전함, 에어컨 실외기 근처….

인적이 드문 서울 시내 낙후지역 곳곳에서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환각제)와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이 발견됐다. 일명 ‘드라퍼’로 활동하는 마약 운반책 이모(36·무직)씨가 놓고 간 것이다. 거래는 판매자 지시에 따라 드라퍼가 미리 정해진 장소에 마약을 갖다놓으면, 시차를 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개의 경우 드라퍼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에 가깝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이씨 역시 당초 단순 드라퍼로 고용됐지만, 1개월간 활동을 한 뒤 총책에게 역으로 동업을 제의했다. 마약 구매자를 직접 물색해올 테니 수익을 나눠 갖자는 제안이었다. 총책과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쌓인 데다, 그동안 나름대로 요령이 생겼다고 이씨는 생각했다. 아르바이트생에서 동업자가 된 이씨는 지난 2∼3월에 걸쳐 50일간 463곳의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했다.

이씨의 꼬리가 잡힌 것은 네덜란드에서 온 편지가 세관에 적발되면서부터다. 편지 안에 있었던 수상한 우표에 LSD가 첨가돼 있었던 것이다. 무색무취한 백색 분말 형태인 LSD는 통상적으로 우표 뒷면에 묻혀 핥는 방식으로 복용한다.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3박4일의 잠복 끝에 편지의 수취인인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전문적인 드라퍼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5일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최근 마약을 은닉한 137곳을 수색해 48곳에 은닉한 마약류도 대거 압수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이씨와 연계된 유통책과 매수자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같이 비대면 거래 방식에서 주로 이용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의 마약류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지검은 올해 2월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발족하고 세관,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마약류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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