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요금제 원가정보 공개해야”…대형로펌 앞세운 과기부·통신사
“요금 원가 정보 공개” 판결 잇따라
1심 유지 땐 40개 원가 정보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은 올 초 5G 서비스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는 지난 1월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SKT는 과기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을 함께했다.
참여연대는 2019년 4월 과기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SKT의 5G 요금제 인가 신청 관련 자료와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이었다. 과기부는 이 가운데 일부 정보만을 공개하는 부분공개 처분을 결정했다. 당시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기 전이었다.
참여연대는 앞서 2G와 3G 요금제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당시에는 미래창조과학부(과기부 전신)가 피고로, 통신3사(SKT·KT·LG유플러스)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나섰다.
이 판결로 ▲2G·3G 요금제별 가입자 수와 비중 ▲데이터 트래픽 ▲가입자의 실제 이용량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예상 매출액 ▲가입자 예상 증가 수치 등이 공개됐다.
그러나 과기부와 통신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5G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통신서비스는 전파·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는 원심 설명을 수용했다.
이어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도 대법원 판시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면서 “과기부는 가입자 수, 트래픽, 매출액 등 5G 요금 산정에 직접 연관되는 상당 부분의 정보를 가림 처리한 후 일부 정보만을 참여연대 측에 공개했다”며 “이 정보만으로는 (5G 요금제) 이용약관 인가심사 과정에서 과기부가 한 요금적정성 심사가 적절했는지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요금제 가입자 수나 회선 수, 통화량 등의 자료도 통신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보공개법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원심 재판부는 “분기별 가입자 수, 회선 수, 통화량, 고용인원 수 등의 정보는 서비스 상품별 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항목”이라고 봤다.
이 재판부는 “한 업체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면 다른 경쟁사들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 수준을 분석해 이른 시일 내에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SKT가 제공하는 기준요금제·인가신청 요금제의 설계 방식, 요금 산정 근거 등이 포함돼 있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이익이 상당히 감소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19년 예상 5G 단말 판매량의 전체 가입자 대비 비중·수치 ▲LTE 가입자 중 무제한 요금제·5만원대 이상 가입자 비율 ▲2019년경 5G 요금제 예상 가입자 수 ▲선택약정할인을 감안한 ARPU 예상 증가액 ▲향후 3년간 5G 요금제 데이터 통화량(예상) 표 등 총 40개에 이르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심에서는 과기부와 SKT뿐만 아니라 KT도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과기부는 법무법인 율촌, SKT는 법무법인 광장, KT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각각 대리한다. 참여연대 측은 법무법인 백승이 대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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