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재차 강조…“일반-교육자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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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제로 선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과 연계 강화는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자치의 핵심은 일반자치와 연계해 지역차원에서 교육이 꽃을 피우는 체제"라며 "국회에서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충분히 감안해 논의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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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교육감 임명’ 질문에 즉답 피해
“반도체·디지털 등 마이스터고 3~4개 지정”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제로 선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동마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는 후보에 대한 관심이 낮고 정당에 소속될 수 없어 개인이 과도한 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러닝메이트제를 통해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닝메이트제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교육자치의 핵심은 일반자치와 연계해 지역차원에서 교육이 꽃을 피우는 체제”라며 “국회에서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충분히 감안해 논의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지자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앞서 정우택·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시도지사 또는 당선자가 교육감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은 헌법에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율된 유일한 영역”이라며 “교육부는 교육자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러닝메이트제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를 존중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실무인재양성을 위해 반도체·디지털 등 분야 마이스터고를 3~4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이 대표적인 첨단산업단지다. 그는 “올해 반도체·디지털분야 등 마이스터고 3~4개 지정을 목표로 시도교육청에 지정동의요청서를 접수받고 있다”며 “지역산업 등과 연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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