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 위해 실적 부풀린 엠비아이 증권발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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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전기 이륜차 부품제조업체 엠비아이의 증권 발행을 10개월간 제한하고,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엠비아이는 배달대행업체와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또 엠비아이가 2020년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과 관련해 거래가격과 공정가치와의 차액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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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전기 이륜차 부품제조업체 엠비아이의 증권 발행을 10개월간 제한하고,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엠비아이는 배달대행업체와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엠비아이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심사를 쉽게 통과할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벌였다. 부풀린 매출액 및 매출원가는 2021년 반기 9억7300만원, 2021년 3분기 6억1500만원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또 엠비아이가 2020년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과 관련해 거래가격과 공정가치와의 차액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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