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땐 취업까지 불이익”···한학기 소송 1000건인데 처벌만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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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대입은 물론 취업 과정에서도 학교폭력 가해자를 거를 수 있도록 가해 기록 보존 기간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교육적 접근만으로는 학폭 근절이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정은 취업 때까지 가해 기록 보존은 일부 의견에 불과하다면서도 교육적 접근만으로는 학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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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심의건수 지속적으로 늘어
징계 불복 심판·소송 같이 증가
전문가 "여론 휩쓸린 대책 안돼
중요한건 가해자 반성 끌어내고
피해자 트라우마 극복 돕는 것"
당정이 대입은 물론 취업 과정에서도 학교폭력 가해자를 거를 수 있도록 가해 기록 보존 기간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교육적 접근만으로는 학폭 근절이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처벌이 강해질수록 소송 등 부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어 ‘처벌 만능주의’로는 학폭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5일 학폭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여당 관계자는 “교육적으로 학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10년에서 2년으로 줄였는데 이에 비례해 학폭 건수는 늘었다”며 “이 때문에 회의에서 가해 기록을 영구히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실제 학폭 심의 건수는 2020년 8357건에서 지난해 1학기 기준 979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당정이 초강경 학폭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다. 그러나 엄벌주의로는 학폭 근절이 힘들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처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모색하기보다는 소송을 통해 처벌을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학폭 징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020년 587건에서 지난해 1학기 기준 1133건으로 증가 추세다. 교육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가 강해질수록 소송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처벌을 강화하면 가해자는 끝까지 소송을 하게 되고 질 것 같으면 자퇴할 것”이라면서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피해자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학폭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 학생을 건전한 시민으로 유도하고 피해 학생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처벌 강화는 피해자나 가해자를 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엄벌주의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대책은 상당히 폭력적”이라며 “현장에서 경험해보니 처벌 강도가 아닌 정서적인 접근에 의해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학폭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폭 대책이 처벌 강화 방안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며 학교와 교원이 교육적·회복적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확실한 교권 보호 대책, 학폭 책임 교사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대한 학폭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실성과 형평성 등 고려할 문제가 많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사태로 국민들의 분노가 커 엄벌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효과가 없다는 게 전문가 다수 의견”이라며 “민주 시민교육을 포함해 학교 동료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취업 때까지 가해 기록 보존은 일부 의견에 불과하다면서도 교육적 접근만으로는 학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아이들이 다툴 수도, 실수할 수도 있지만 악랄한 범죄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에서는 교육적 접근만 강조하고 일각에서는 처벌만 주장하고 있어 균형을 맞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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