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에 '찰칵', "안전 장비 안 했네"…공사장 돈 뜯은 노조위원장

김미루 기자 2023. 4. 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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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하며 4400만여원을 갈취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는 공갈 등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위원장 A씨(68)를 이날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의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15곳을 찾아가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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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하며 4400여만원을 갈취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구·경북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하며 4400만여원을 갈취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는 공갈 등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위원장 A씨(68)를 이날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의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15곳을 찾아가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위법 사실이 있는 것처럼 꾸며 하도급 업체 관계자를 협박하고 노조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4400만여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에 잠시 안전 장비를 벗는 시점을 노리고 있다가 촬영해 노동청에 고발할 자료를 만들었다고 전해졌다.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은 "노동청에 고발돼 현장을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공사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며 "향후 건설사로부터 입찰과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A씨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갈취한 돈을 노동조합 법인 계좌나 자기 계좌로 송금받았다. 법인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자신이나 지인 계좌로 다시 이체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경찰청과 협력해 다수의 유사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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