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남국, '제3자변제' 저지법 발의…"피해자 동의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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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5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막기 위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의 전범기업 대신 국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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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5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막기 위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의 전범기업 대신 국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단이 배·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동의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다.
피해자가 배·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정부가 공탁(供託)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제3자 변제 방식은 일본의 사과와 반성, 피해자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가해자 중심의 해법"이라며 "피해자들은 반대하고, 일본과 정부만 찬성하는 정부안은 원천무효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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