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경기 양주시장 벌금 80만 원 확정‥시장직 유지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3. 4. 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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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22일 강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해 3월, 양주시 경기섬유 컨벤션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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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22일 강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해 3월, 양주시 경기섬유 컨벤션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113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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