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화나서"…동거녀 살해한 30대 검찰 송치
강지수 2023. 4. 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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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5)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2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B(40대)씨의 목과 가슴 등을 3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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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5)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2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B(40대)씨의 목과 가슴 등을 3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내가 여자친구를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오래전부터 동거한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극도의 흥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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