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해제 요건 불충족”…토허제 1년 더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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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초기 단계로 진행 중이어서 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며 "실거래 동향을 살펴봐도 거래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의 1·3 부동산대책 이후 거래가 소폭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변화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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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청담·삼성·대치·잠실도 유지 관측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해온 강남, 양천 등 자치구에서는 이날 서울시의 연장 결정에 대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작년 4월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이들 4곳은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초기 단계로 진행 중이어서 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며 “실거래 동향을 살펴봐도 거래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의 1·3 부동산대책 이후 거래가 소폭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변화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발해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투기 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은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100번 양보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6월에 지정 기한이 끝나는 다른 지역도 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총 4곳(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6월22일 끝난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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