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B·C급 전범’ 배상 외면 68년…“명백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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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때 일제에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받은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 단체가 일본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배상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B·C급 전범 피해자 단체인 동진회의 박래홍 회장은 오늘(5일) 도쿄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적 B·C급 전범 문제 해결을 위한 조기 입법을 바라는 모임' 행사에 참석해 일본 정부가 동진회 결성 68년이 지나도록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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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때 일제에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받은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 단체가 일본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배상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B·C급 전범 피해자 단체인 동진회의 박래홍 회장은 오늘(5일) 도쿄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적 B·C급 전범 문제 해결을 위한 조기 입법을 바라는 모임’ 행사에 참석해 일본 정부가 동진회 결성 68년이 지나도록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C급 전범으로 옥살이를 한 박창호 씨의 아들인 박 회장은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B·C급 전범 문제가 끝났다고 하지만 일본이 협상 시 이 문제를 숙제로 하자고 했다는 이야기가 한국에서 나왔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고 전범 문제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며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진회는 조선인 출신 B·C급 전범 모임으로 1955년 결성됐습니다. 태평양전쟁 관련 A급 전범은 침략전쟁을 기획·시작·수행한 지휘부가, B·C급 전범은 상급자 명령 등에 따라 고문과 살인 등을 행한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조선인 전범 피해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병사로 강제 징집돼 연합군 포로를 수용·관리하는 포로 감시원 등으로 복무했습니다.
태평양전쟁 후 상급자의 명령으로 포로 학대 등을 했다는 이유로 B·C급 전범으로 분류된 조선인은 148명이며, 이 중 23명이 사형됐습니다.
일본인 전범과 유족은 일본 정부로부터 연금과 위자료 등의 보상을 받았지만,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일본 국적을 상실한 조선인 전범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범으로 몰려 도쿄 스가모 형무소에서 복역 중이던 한반도 출신자들은 1955년 4월 1일 동진회를 결성해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진회는 역대 일본 총리 30명에게 서한을 보내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B·C급 전범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선인 전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은 2008년 처음 중의원에 제출됐지만, 심의가 완료되지 않아 폐기됐다. 이후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일본공산당의 가사이 아키라 중의원 의원은 “지난해 11월 일한의원연맹과 한일의원연맹은 문제의 조기 해결을 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며 “한국인, 조선인, 대만인 B·C급 전범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외국적 B·C급 전범자 문제 해결을 위한 조기 입법을 바라는 모임’은 호소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옛 전범자들의 명예 회복”이라며 “일본 정부와 국회는 역사적 인권 문제인 외국적 B·C급 전범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21년 3월 이학래 전 동진회 회장이 숨지면서 피해 당사자는 모두 세상을 떠났으나, 피해자 2세와 3세가 명예 회복을 위해 동진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연희 기자 (simo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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