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 강화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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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주민등록번호의 남용과 개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이용할 수 있고 ,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인 개인식별정보를 발급해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 사업자 등에 제공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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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주민등록번호의 남용과 개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 별도로 지정된 기관만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를 식별 · 인증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를 운영해왔다 .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 이용할 수 있고 ,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인 개인식별정보를 발급해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 사업자 등에 제공할수 있다. 2022 년 11월까지 금융사 , 통신사 , 공인인증사업자 등 총 24개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
본인확인기관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이 확대될수록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지난 2021년 3월 네이버와 카카오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했으나 방통위는 계정탈취나 명의도용의 우려가 있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
그런데 지난 2022년 1월 5일 ,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의 심사항목을 92개에서 87개로 축소하고, 기존에는 심사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었던 것을 심사항목의 경중에 따라 일부 점수로 평가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변 의원은 「 금융실명제법 」 , 「 보험업법 」 등 이미 다른 법령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 · 이용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해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변 의원은 “본인인증서비스의 범람으로 이용자 선택권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본인확인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개인정보와 기업의 고유 데이터가 결합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만큼, 방통위는 개인정보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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