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욕'의 할아버지 코트, '사죄'의 손자 코트[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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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코트를 벗어 광주 5·18 희생자 묘비를 닦았던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가 "입고 있던 가장 좋은 옷이었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5·18 1년 뒤인 1981년 1월 집권 첫 방미 때 출국행사장에 선 전두환은 코트를 입고 '국민을 향해' 거수경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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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전후 '영욕'의 순간 전두환 입은 코트와 대조
전우원 "침실 벽에 돈봉투 든 가방 많았다" 폭로 이어가
전씨는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광주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때의 일을 전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5·18민주묘지에 잠든 희생자들의 묘비 앞에서 묵념한 뒤 입고 있던 코트로 묘비를 닦았다.
전씨는 "전두환 일가의 구성원으로서 광주를 간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께 상처로 남을 것 같았다. 그래서 참배를 드릴 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며 "입고 있던 것 중 가장 좋은 게 코트였고, 코트를 사용해서 다 닦아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었다면 당연히 그걸 사용해서 닦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참배 당일 JTBC에 출연해서도 "참배할 때 예법에 맞게 행동하고 싶었고, 입고 있던 제일 좋은 게 코트여서 코트를 사용했다.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손자가 '학살자'로 명명한 전두환도 과거 인생역정에서 코트를 입은 모습을 보도사진으로 다수 남겼다.
5·18 1년 뒤인 1981년 1월 집권 첫 방미 때 출국행사장에 선 전두환은 코트를 입고 '국민을 향해' 거수경례했다. 바로 며칠 전 '내란음모' 누명을 쓴 김대중 전국연합 공동대표를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터다. 이는 '김대중 탄압' 탓에 미국과 마찰 중이던 전두환 정권이 취한 유화책이었다.
그는 퇴임 뒤 군사반란 등 혐의로 사법처리되는데, 1995년 12월 체포 직전 "정치적 필요에 따른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골목길 성명'을 내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다음날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압송당한다. 이때도 코트를 입고 있었다.
군사반란·내란·내란목적살인·특가법상 뇌물죄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년 옥살이 뒤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던 1997년 12월의 전두환도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교도소에 몰린 취재진에 "기자 여러분은 교도소 가지 말라"고 농담을 던졌다.
사망 1년 전인 2020년 11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던 날도 그는 코트 차림이었다. 그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 목격을 증언한 고인을 '가면을 쓴 사탄'이라는 등 비난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받았다.
손자 전씨는 5·18민주묘지 방명록에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 묻혀 계신 모든 분"이라고 적는 한편, "할아버지는 학살자다.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KBS1TV '더 라이브'에서 "따뜻한 할아버지보다는 더 상속을 받거나 용돈을 받기 위해 강제로 애교를 떨어야 하는 두려운 존재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전씨는 또 "연희동 자택 침실 벽에 돈봉투가 가득 든 가방이 항상 많았다"며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할아버지가) 돈봉투를 주는 게 관례였다. 천만원 단위로도 주고 백만원 단위로도 줬다고 들었다"고 폭로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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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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