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김보름, '2차 조정'도 결렬...법원 강제조정

홍민기 2023. 4. 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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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킨 김보름과 노선영이 조정을 통한 화해에 또 실패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정 기일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에도 강제조정을 시도했지만, 김보름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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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킨 김보름과 노선영이 조정을 통한 화해에 또 실패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정 기일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에 화해 조건을 제시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조정안에 동의하면 조정안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만 , 만약 한 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소송이 시작됩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에도 강제조정을 시도했지만, 김보름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왕따 주행 논란으로 비판을 받던 김보름은 지난 2020년 11월 오히려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나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주장을 인정해 노선영이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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