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법 복잡해진 한국 공정위…"국내 플랫폼 역차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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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빅테크 규제가 자국 우선주의로 방향을 틀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위는 대표적 플랫폼 규제 법안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해외 빅테크 기업에 비해 영세한 국내 기업들에 과도한 규제를 들이대면 한국 빅테크산업만 뒤처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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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빅테크 규제가 자국 우선주의로 방향을 틀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위는 대표적 플랫폼 규제 법안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자율규제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지나친 규제가 기업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하지만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했다. ‘매출 0원’ 사업자도 독과점 대상에 포함시켜 적자기업과 영세기업도 대거 규제 대상에 올렸다.
또 △최혜대우 요구 △끼워 팔기 △자사 우대 등을 경쟁제한 행위로 제시했다. 이후 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를 자사 우대로 보고 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플랫폼에서 자사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상품(가맹택시)을 그렇지 않은 사업자의 상품(비가맹택시)보다 우선으로 노출하는 등 우대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해외 빅테크 기업에 비해 영세한 국내 기업들에 과도한 규제를 들이대면 한국 빅테크산업만 뒤처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경쟁법 전문가는 “국내 플랫폼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글로벌 입법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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