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재판 중 출소한다…구속기한 만료

채태병 기자 2023. 4. 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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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A씨가 재판 중 출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횡령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구속 상태로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나선 바 있다.

함께 기소된 A씨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출소 후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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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약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A씨가 재판 중 출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오는 7일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 횡령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구속 상태로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나선 바 있다. 함께 기소된 A씨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오는 7일 이 같은 최대 구속 기간을 모두 채운다.

출소 후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산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81회에 걸쳐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약 29억원을 빼돌렸다.

또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19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어 2015년 6월 어머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의 부동산을 살 때 중도금이 부족하자, 법인(연예기획사) 자금 약 10억원을 빼내 사용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법인 자금 약 1억원을 빼돌려 부동산 등기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일에 사용해 1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부부가 박수홍의 돈으로 자신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법인 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혐의에 대해선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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