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이르면 연내 시행

이창훈 2023. 4. 5. 1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항목 표준화를 거쳐 10%인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고 전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와 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반려동물 진료 항목 표준화와 표준 수가제 도입, 진료비 부가세 면제 등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10% 없애 진료비 부담 감소
기재부, 면세범위 상반기 중 확정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는 반려견. 뉴시스
정부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항목 표준화를 거쳐 10%인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고 전했다. 면세범위는 우선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세 대상 확대가 가능해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 추진으로 빠르게 적용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 및 공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부가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행 부가세법은 수의사의 용역 가운데 시행령으로 정한 항목에 대해 면세가 가능한 규정이 이미 포함돼있다. 현재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이 면세 대상으로 적용을 받고 있다.

다만 동물 진료 용역의 경우 장애인 보조견과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산 동물 등으로 제한돼 일반 국민들이 키우는 반려동물 영역으로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의 진찰료나 입원비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2일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25.4%)이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은 개(75.6%, 복수 응답)였고 가장 많은 관련 서비스 이용은 동물병원(71.8%, 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와 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반려동물 진료 항목 표준화와 표준 수가제 도입, 진료비 부가세 면제 등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