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내린다... 부가세 면제 추진
강우량 기자 2023. 4. 5. 18:04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시행되면 전 국민의 4분의 1가량인 반려 인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및 진료 항목 표준화 연구 용역이 올해 중으로 마무리되면, 이를 참고해 구체적인 부가세 면제 대상 항목을 정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반려동물 진료 항목 중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등 예방적 진료 항목은 이미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앞으로 처방적 진료까지 부가세 면제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작년까지 아토피성 피부염과 외이염 등 10개 진료 항목을 표준화했고, 올해 50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미 표준화된 진료 항목 먼저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부가세 면제 대상은 법률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동물병원 진료비를 포함한 반려동물 월 평균 양육비는 15만원 수준으로, 2021년에 비해 3만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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