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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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했다.
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날 이들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서 오는 6월22일에 기한이 만료되는 다른 지역(삼성·청담·대치·잠실동) 역시 해제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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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4곳은 지난해 4월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이들 구역은 내년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과 군수 또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이날 이들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서 오는 6월22일에 기한이 만료되는 다른 지역(삼성·청담·대치·잠실동) 역시 해제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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