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무시하고 '쌩'…범칙금

김채은 2023. 4. 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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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 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한 운전자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5일 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8시쯤 영주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한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 안전 지킴이들이 보낸 정차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신호등을 지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논란이 커지자 전날 영주경찰서에 자진 출두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12만원과 벌금 2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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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경찰서 자진 출두해 범칙금과 벌점 

한 승용차가 정차신호를 무시한 채 진입하고 있다./유튜브 한문철TV 캡처

[더팩트ㅣ영주=김채은 기자]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 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한 운전자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5일 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8시쯤 영주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한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 안전 지킴이들이 보낸 정차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신호등을 지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학생이 멈추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에 해당 사건이 찍힌 영상이 공개되자 운전자는 누리꾼들의 비난을 샀다.

운전자 A씨는 논란이 커지자 전날 영주경찰서에 자진 출두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12만원과 벌금 2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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