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美 넷플릭스 본사에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넷플릭스 관계자는 5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아가동산 측에서 또다시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안다. 아직 서류 송달을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YTN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나는 신이다’가 자신들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아가동산과 김기순이 지목한 채무자는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조성현 PD와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다.
아가동산 측은 앞서 지난달 8일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하루 10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심문 기일을 앞두고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에 대한 소를 취하하면서 MBC와 조성현 PD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같은달 24일 열린 심문기일에 재판부는 아가동산 측에 “(가처분 신청을) 넷플릭스를 상대로 해야지, 제작자인 문화방송이나 조 PD 상대로 가처분을 구하기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고 물었으나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넷플릭스 계약서에 이런 상황에 대비한 처리 조항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MBC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MBC는 “이미 다큐멘터리의 제작·납품이 끝나 방송·배포와 관련한 권리는 넷플릭스에 모두 넘어갔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MBC는 방송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MBC에 넷플릭스와 권리관계 파악을 위해 계약서 내용을 제줄하라고 요구했으며 아가동산 측에는 탈퇴자들의 진술을 허위로 볼 만한 증거들을 제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일까지 추가 제출을 받은 뒤 결론낼 예정이다.
아가동산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MBC와 조성현PD, 넷플릭스 미국 본사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나는 신이다’ 1~3회차에 등장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와 교주 정명석도 공개 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지난달 2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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