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수성구청 산하기관,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이상제 기자 2023. 4. 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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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 위반과 직장 내 갑질을 주장하며 수성구청과 구청 산하기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민주노총)은 5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성구청 산하 기관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부당징계 수수방관하는 수성구청 규탄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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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상제 기자 = 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 위반과 직장 내 갑질을 주장하며 수성구청과 구청 산하기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민주노총)은 5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성구청 산하 기관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부당징계 수수방관하는 수성구청 규탄한다"고 외쳤다.

민주노총은 "수성구보건소가 연차와 외출 등을 모두 대면 보고하고 가라고 지침을 바꿨다"며 "내부의 행정망 보고체계를 통해서 기안을 올리고 승인해 왔음에도 대면보고를 강조하는 것은 갑질과 괴롭힘이며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조합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하는 조합원을 불러서 시간, 장소, 목적을 묻는다"며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이며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성구보건소장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두고 잘못을 바로잡거나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수성구청장은 관리·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는 '대구시 수성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39조에 따라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말 근무를 문제 삼은 직원 A씨 또한 '공무직 근로자'였으며 6주 동안 단 한 차례 근무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근무와 관련해 A씨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 절차에 따라 감사 등을 실시했다. 노동청 조사 결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부당노동, 연차 갑질에 대한 주장도 사실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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