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실거주 의무 폐지에 쏠린 시선

노해철 기자 2023. 4. 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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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이달 7일부터 대폭 완화되면서 시장의 시선은 실거주 의무 폐지에 쏠리고 있다.

정부 시행령 개정 사항인 전매제한 규제는 풀리는 반면 실거주 의무 규제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8월 여당에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하는데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정부에서 '폐지' 카드를 꺼내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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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철 건설부동산부 기자
[서울경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이달 7일부터 대폭 완화되면서 시장의 시선은 실거주 의무 폐지에 쏠리고 있다. 정부 시행령 개정 사항인 전매제한 규제는 풀리는 반면 실거주 의무 규제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1·3 부동산 대책에서 해당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시행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

이에 시장의 혼란은 커지는 분위기다. 기존 규제가 유지된다면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연속해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 처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실거주 대신 전월세로 돌려 잔금 부담을 덜려고 했던 실수요자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로 인해 자칫 투기 목적의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착륙 방지 차원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지만 추후 시장 상황 반전 시 투기세력 차단에 구멍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8월 여당에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하는데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정부에서 ‘폐지’ 카드를 꺼내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꼴이 됐다. 개정안은 최초 입주 가능 시점과 상관없이 주택 처분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도록 규제 수위를 낮췄다는 점에서 폐지와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로 조속한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며 ‘속도’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제도는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개정안 발의 시점과 정부 1·3 대책 발표 이후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현재 시장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최적의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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