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중증응급의료센터 40곳→6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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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당정은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안에 접근할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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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진정돼도 원격진료 허용
‘응급실 뺑뺑이’ 사망 재발 않도록
1시간 내 이송·진료 시스템 정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전환되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중단된다”며 “비대면 진료로 국민의 의료 이용 접근성과 만족도가 개선됐는데,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선 안 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속도감 있게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1379만명이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대 외상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 적시에 이송되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응급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보장돼야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라며 “당정은 응급실 표류 사고의 근본 원인을 짚어보고 소아·분만·수술 등 기본적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아·청소년과 폐업 증가에 따른 진료대란 대책도 논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진료 환경 개선과 의료진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보완해서 긴밀한 당정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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