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전혜진 기자 2023. 4. 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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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과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곳(4.5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들 지역은 26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도계위 가결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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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3.4.4 뉴스1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과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곳(4.5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들 지역은 26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도계위 가결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됐다. 도계위원들 사이에선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집값이 아직 덜 내려갔다는 판단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특히 주택을 거래할 땐 2년 실거주 목적이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날 도계위 결정에 따라 강남구 청담, 대치, 송파구 잠실 등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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