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보름·노선영 ‘왕따 주행’ 손해배상訴 2차 강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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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과 노선영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왕따 주행 논란을 둘러싼 손해 배상 소송 2심 재판부가 강제 조정을 재차 결정했다.
강제 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 대신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올해 1월에도 조정을 제안했다가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자 강제 조정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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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과 노선영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왕따 주행 논란을 둘러싼 손해 배상 소송 2심 재판부가 강제 조정을 재차 결정했다. 강제 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 대신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에서 전날 열린 조정 기일에서 김보름과 노선영은 합의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이 결렬되고 재판이 다시 열린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강제 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재판부는 올해 1월에도 조정을 제안했다가 양측이 합의에 실패하자 강제 조정 결정을 했다. 김보름의 이의 제기로 강제 조정은 무산됐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 기일을 정하면서 양측에 원만한 화해 방안을 협의해달라며 다시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김보름은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서 노선영과 출전했다. 노선영이 뒤처져 결승선에 들어오자 김보름이 노선영을 따돌려 왕따 주행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에서 고의적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보름은 2020년 11월 노선영으로부터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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