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허수 청약 잡는다" 금투협 규정 손질

김태일 2023. 4. 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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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한 조치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을 목적으로 실제 수요를 과도하게 웃도는 수준으로 신청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봉헌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일부 인기 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허수성 청약과 단기주가 급등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중장기적으로 IPO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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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능력 확인 등 개정 예고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한 조치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을 목적으로 실제 수요를 과도하게 웃도는 수준으로 신청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수요예측 기간 연장을 권고하는 것 등이 골자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자율규제위원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개정안을 이달 중 의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로, 이 기간에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관회사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이 신설된다.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볼 수 있다. 또 주금납입능력 초과 수요예측 참여기관에 공모주 배정금지 등 제재를 부과한다. 이들 원칙은 오는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분부터 적용된다.

공모주 우선배정도 연장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우선배정 기간을 2025년 말까지로 재설정한다. 코스닥시장 IPO, 공모 증자의 경우 2024년 1월 이후 증권신고서 최조 제출 분부터 적용해 배정물량을 변경한다. 각각 30%에서 25%로 축소하고, 5%에서 10%로 확대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의무보유 확약 위반 관련 제재 규정을 일부 정비한다. 확약준수율 70% 이상인 경우 제재 감면 근거 및 확약 준수 증빙자료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모범기준 개정에선 수요예측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늘리는 안이 권장된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선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 최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우선배정 원칙 마련이 권고된다. 가격 미기재 기관에 대한 공모주 미배정 근거도 갖춘다.

이봉헌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일부 인기 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허수성 청약과 단기주가 급등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중장기적으로 IPO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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