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장혜승 2023. 4. 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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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등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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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더팩트 DB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부동산 시장 자극을 피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달 재지정 여부가 도마에 오르자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거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며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등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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