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지지부진' 눈치보였나…'이용자 보호법' 우선 도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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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용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데 합의하고, 관련 법안부터 먼저 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소위에선 가상자산 관련 법안 18건이 처음으로 논의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게 골자인데, 논의가 시작된 지 3년째에 접어들었는데도 여러 이유로 미뤄지면서 제자리걸음 중이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 의원들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최소한의 입법을 먼저 추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법률안 이름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잠정 결정하고, 이용자 보호에 방점을 둔 법안 먼저 도입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논의하는 '단계적 입법'을 밟겠다는 것입니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법안은) 오랫동안 정체돼 있는 사안으로,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1단계는 일종의 거래법 개념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에 집중하고 2단계에선 영업행위라든가 상장, 발행 등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하면 간단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용자 보호 시급성 고려할 때, 국제기준 정립 기다리는 것보다 최소한의 규제체제를 우선 마련하고, 보완하는 단계적 방식 바람직하다"라고 동의했습니다.
기본적인 합의는 나왔지만, 쟁점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도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 제외를 명시할지 여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법안에 포함할지 여부, △불공정거래 감독 권한 △과태료 등 처벌 규모 등 쟁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의견을 냈던 'CBDC 제외' 명시 여부를 두고는 평행선이 계속됐습니다.
CBDC는 실물 화폐를 대체할 목적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자산입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CBDC 관련 내용이 없어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가상자산 법안에 넣는 것을 두고 의견이 갈린 것입니다.
CBDC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에 명시될 경우, 대체불가능토큰(NFT)처럼 가상자산 포함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다른 것들도 포함 여부를 정해 명시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원들은 한국은행 및 법제처에도 관련 사항을 문의한 뒤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감독 권한이나, 별도 위원회 설치, 과태료 등 제재 규모 등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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