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표 ‘횡재세’ 나오나…민주당 ‘은행 초과수익 십일조 법안’ 발의
“기준금리 年1%P 이상 상승 시기 한정
은행 초과이익 10%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5일 국회에서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를 맡은 민병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연 1퍼센트 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금리 급상승기에 한하여, 은행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퍼센트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실은 이날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 예대금리차로 얻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은 ‘횡재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도 에너지기업과 은행에 대한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은행의 수익이 급증했다”며 “국내 은행 역시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22년 3월 1.25%에서 23년 3월 3.5%로 1년간 1.75%포인트 급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에서는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5%가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은행권이 국민들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안의 취지에 공감했다. 이 대표는 “금융권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민금융을 위한 은행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조치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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