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기업대출 공급여력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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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에 대한 대출 공급 여력이 12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외은 지점에 대한 원화 예대율 규제 개선방안 등 금융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대율은 원화대출금을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의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예수금 위주의 자금조달을 유도하는 규제 수단입니다.
금융위는 외은지점의 의견을 수렴해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규모를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은행에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원화 대출금이 2조원 이상 4조원 미만인 영국 HSBC와 일본 MUFG 등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원화 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완화로 외은 지점의 국내 기업대출 공급 여력이 12조2천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외은지점의 경우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이번 원화 예대율 규제 합리화로 기업대출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을 올 2분기 중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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