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ㆍ목동ㆍ여의도ㆍ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서대연 2023. 4. 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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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응봉산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일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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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응봉산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일대 모습. 2023.4.5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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