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학생 쫓아가 성폭행하려 한 20대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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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본 여학생을 쫓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9년을 요청했다.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A(24)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천안시 서북구 한 도로에서 B양(당시 14세)을 쫓아가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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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길거리에서 본 여학생을 쫓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9년을 요청했다.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A(24)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천안시 서북구 한 도로에서 B양(당시 14세)을 쫓아가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의 변론에서 "조건만남으로 성욕을 해소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 학생은 여전히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 가해자가 구속된 상태에서도 안심하지 못하고 출소 이후를 걱정하고 있다"며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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