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돼 취업할 때까지 낙인 엄벌에 초점 맞춘 '학폭대책'

문가영 기자(moon31@mk.co.kr),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4. 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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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입 정시에 반영 추진
일각 "예방대책 먼저 세워야"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고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대학 진학은 물론이고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때 저지른 잘못으로 대입과 취업에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줄 경우 재기의 기회를 박탈해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학교폭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있어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반영하는 대입 수시 전형에서만 불이익이 있었으나 이를 정시 전형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14일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평생 주홍글씨 우려에 학폭 재판 늘어날수도

 당정은 학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취업 때까지 연장할 필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될 경우 그 보존기간은 2년으로, 그 이후에는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초·중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어도 해당 기록이 원천적으로 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다만 당정은 보존기간을 얼마나 연장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능 위주 전형은 그동안 학교 생활 태도가 반영되지 않는 사각지대였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전형에 학교폭력 기록이 반영된다면 학생들이 미리부터 조심하게 되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이 정시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입시업계와 전문가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는 제출하지만 학교폭력과 관련된 감점 규정 사항이 특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각 대학들은 향후 현재 9가지 가해자 조치 사항별로 구체적 감점 포인트를 명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향후 수험생들은 신체폭력뿐 아니라 현재 학교에서 폭력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언어폭력,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에 매우 민감하게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가영 기자 /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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