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1년 더 허가 받아야"(종합)

이윤화 2023. 4. 5.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을 반영,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등 토허제 연장
청담, 대치, 잠실도 지정 기간 연장할 듯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오는 6월 만료를 앞둔 청담, 대치, 잠실 등 다른 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정부는 아직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1가와 2가 전략정비구역(1~4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계위 결과에 따라 4개 지역 4.58㎢ 면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내년 4월26일까지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을 반영,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서울시는 최근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고 개발 계획 등으로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이르다는 견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양극화 해소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해서 유지·관리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서울시와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각종 규제를 풀고 있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해제하게 되면 집값 반등으로 직결될 수 있어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반기가 아니더라도 연내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