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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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압구정·여의도 아파트 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양천구와 강남구 등에서는 집값 하락과 매매량 급감 등의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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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시, 5차 도시계획위서 재지정
내년 4월26일까지 연장…총 4.57㎢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압구정·여의도 아파트 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긴 했지만,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해당 구역의 재건축 단지는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다.
양천구와 강남구 등에서는 집값 하락과 매매량 급감 등의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재지정에 나서면서 내년 4월26일까지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는 강력한 제도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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