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 허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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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요 재건축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압구정과 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은 2023년 4월 26일에서 2024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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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요 재건축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압구정과 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은 2023년 4월 26일에서 2024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과열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로,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 구입이 가능하고 의무거주 기간이 있어 갭투자 등도 불가능하다.
앞서 강남구와 양천구 등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6월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 청담, 잠실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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