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신상 공개… 이경우·황대한·연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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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인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은 5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경우 등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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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은 5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경우 등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를 범행대상을 지목하고 범행도구를 조달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는 1987년생, 납치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 황대환과 연지호는 각각 1987년생과 1993년생이다. 이경우는 법률사무소 직원, 연지호는 무직, 황대환은 주류회사 직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중 일부가 범행 일체 자백했고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되는 등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밤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 A씨를 차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3개월간 피해자를 뒤를 밟으며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직접 납치·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연씨와 황씨는 자신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경우 등 3명 외에 범행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20대 남성 B씨(강도예비 혐의)와 또 다른 공범 1명 등 현재까지 총 5명을 입건했다.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는 총 5명이다. 추가 입건된 공범은 관련 가상화폐 투자자인 유씨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추가 공범 및 배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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