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기록 연장···대입 정시에도 반영

2023. 4. 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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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이달 중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책에는 학폭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수시뿐 아니라 대입 정시까지 반영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협의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조치와 피해 학생 보호, 교권 강화 등 학교 차원의 대응력 강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현재 학교 생활기록부상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은 2년간 보존되는데 이 기간을 더 늘린다는 겁니다.

또, 현재 수시에 반영되고 있는 가해 기록을 대입 수능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학폭에 따른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도 현장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인권과 교육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정 협의회에서는 피해자 우선 보호를 위해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는 등 실효적인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차원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권 확대와 보호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 간 학폭에 대한 책임 인식을 높이고, 인성 교육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이달 중 학폭 근절 대책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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