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석방, 구속기한 만료… "불구속 상태로 재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모씨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박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혐의를 받는 아내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모씨는 오는 7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지난해 10월7일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6개월 만이다. 현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박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혐의를 받는 아내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10월7일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박씨는 이후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열린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등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다. 친형 박씨는 앞선 공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시간 일했는데 집에 가래요"… 알바해도 '빈손'인 청년들 [Z시세] - 머니S
- 원로가수 현미 별세, 숨진 채 발견… 향년 85세 - 머니S
- 올해 결혼하나… 김준호♥김지민, 영화관 데이트 '달달' - 머니S
- "하차 승객은 어쩌라고…" 지하철 붐비면 무정차, 1주 만에 철회 - 머니S
- "연매출 342억"… 윤계상 아내, CEO 차혜영 누구? - 머니S
- 애플, '2024년 출시' OLED 아이패드 프로 시제품 개발 착수 - 머니S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알박기 제지? 재개발 예정지 건물 매입 '불허' - 머니S
- 백일섭, PD에게 대본 던졌다?… "정신 차리고 잘해!" - 머니S
- [단독] '코로나 수혜' 씨젠, 직원 임금 묶고 성과급 없앴다 - 머니S
- "3개월 지옥 같았다"… '♥유은성' 김정화 오열한 이유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