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채용 강요·금품 갈취한 노조 간부 12명 기소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3. 4. 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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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 부산, 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노조 간부 3명은 울산과 부산지역 9개 업체를 상대로 19차례에 걸쳐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른 노조 간부 6명은 울산, 부산지역 100여개 업체를 상대로 노조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7억5천여만원을 갈취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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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총 4개 노동조합 간부 9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노조 간부 3명은 울산과 부산지역 9개 업체를 상대로 19차례에 걸쳐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른 노조 간부 6명은 울산, 부산지역 100여개 업체를 상대로 노조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7억5천여만원을 갈취해 구속됐다.

한 건설노조는 간부 4명만 있고 조합원이 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설립한 뒤 2021년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설현장 45곳에서 3억5천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업체는 2021년 한해 동안 8개 노조로부터 전임비 등을 요구받아 82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B업체는 5개 노조로부터 4500만원을, C업체는 4개 노조로부터 94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24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채용 강요, 금품 갈취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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